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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무

위험ㆍ유해방지계획서 관련사항

by eul22 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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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ㆍ유해방지계획서 관련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2.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 근거하여 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 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 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008.9.18 개정)

 

 

4.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5.터널건설 등의 공사

 

6.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2003.7.7 개정)

 

7.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003.7.7 개정)

 

8.제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획서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에게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2부씩 제출 하여야 한다.(다만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9.심사 및 조치 : 심사기관은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

 

10.판정기준 :

   a.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b.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c. 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 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11.조치내용 : 부적정판정일 경우 이결과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되며 보고를 받은 지방노동관 서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 사업주는 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12.벌 칙 : 제출규정 위반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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