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
15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6월 7일 심재철 의원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4.1대책 후속조치로 수직증축 허용방안 마련을 위해 구조/안전 및 도시/건축 전문가 31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으며 16차례에 걸친 회의끝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제도 개선 주요 내용
1. 수직 증축 범위
a. 기초 등 주요구조의 보강이 용이한 3층까지 수직증축 허용
다만, 저층일수록 구조에 부담이 더 큰 점을 감안 14층 이하인 경우 최대 2층 까지 허용
b. 또한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수 증가 범위를 확대(10%~15%).
세대당 증축면적은 현행 유지 : 85㎡이하는 기존면적 40% 이내, 85㎡초과는 30%
2. 안전성 확보방안
a. 수직증축시 안전성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건축 심의, 사업승인시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2회)를 실시
b. 시공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겅 등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a.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수립하며 일시집중 방지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검토 등 내용 포함한다.
상기와 같은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중심으로 진행되던 주택 정비사업에서 리모델링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변수는 제도 개선 방안에 수직증축의 허용범위를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는 허가가 안된다는 점. 즉 구조도면이 있어야 건축물의 기초 등에 대한 상태를 파악해 안전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것이 골조이다. 하지만 구조도면이 부재하다고 리모델링을 원천적으로 불허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미 구조도면이 없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시공된 경우 성공족으로 안전하게 시공된 사례가 많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있는 만큼 합리적인 추가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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