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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무

내진설계대상건축물

by eul22 201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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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제58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을 확인하여하한다.

 

*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새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높이가 13m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m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m이상인 건축물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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