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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무

조달청이 앞으로 총사업비 200억원이 넘는 공공건축물 건축사업은 설계적정성 검토를 실시

by eul22 201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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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앞으로 총사업비 200억원이 넘는 공공건축물 건축사업은 설계적정성 검토를 실시

 

 

 

조달청이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11월 1일 부터 건축사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과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늘어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부실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 연장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조치에 앞서 제시된 조달청에 따른 문제점들은

1. 대부분의 발주기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부족으로 인한 설계 품질관리 저하

2. 부실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낭비

상기와 같은 문제점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설공사 1건당 공사비 증액은 약 92억원으로 총공사비의 14.3%, 이중 절반47.9%이 설계부실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바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설계 사전검토 의무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조달청이 설계적정성검토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설계 적정성은 기본, 실시설계 완료 전에 검토되며 사업계획과 설계의 비교,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 과다, 과소 설계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을 하게 된다.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는 설계변경이 완료되기 전단계에서 기술검토,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변경사유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로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공공건축 공사는 연간 50여건, 설계변경 검토대상은 25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 총사업비의 합리적 결정과 설계품질 확보를 통해 연간 약 16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이 앞으로 총사업비 200억원이 넘는 공공건축물 건축사업은 설계적정성 검토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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